▤ 목차
🧾 1. 취득세란? (매수자 부담)
취득세는 부동산을 ‘취득’한 사람, 즉 매수자가 지방자치단체(구청)에 내는 지방세입니다.
✅ 언제 내나요?
- 매매, 증여, 상속, 경매 등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
- 잔금일 + 60일 이내에 신고·납부해야 해요.
✅ 얼마나 내나요? (2024년 기준, 1주택자 기준)
주택 취득가 | 취득세율 |
6억 이하 | 1% |
6억 초과 ~ 9억 이하 | 2% |
9억 초과 | 3% + 누진 적용 (초과분부터) |
예를 들어,
- 8억 주택 → 취득세 2% = 1,600만 원
- 9억 주택 → 2% + 초과 누진분 = 약 1,800만 원
- 9억 5천 주택 → 3% 이상 적용 = 약 2,850만 원까지도 나옴
👉 그래서 사람들은 **“9억만 넘겨도 수백만 원 더 낸다”**고 느끼는 겁니다.
🧾 2. 매도자는 세금 안 내나요?
🟥 매도자도 세금 냅니다. 다만 종류가 다릅니다:
✅ 매도자가 내는 세금 = 양도소득세
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서 차익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.
즉, 시세 차익이 생기면 그 차익에 대한 세금을 매도자가 부담해요.
📌 계산 구조 예시
- 5년 전에 6억에 산 집을 9억에 팔면 → 3억 차익
- 여기에 각종 공제 (장기보유, 필요경비 등) 후
- 남은 금액에 대해 **양도세율(6~45%)**을 적용
※ 1가구 1주택자는 보유 기간·실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🧾 정리: 누가 어떤 세금을 내는가?
항목 | 내는 사람 | 세금 종류 | 설명 |
🏠 부동산을 사는 사람 | 매수자 | 취득세 | 구청에 내는 세금 (지방세) |
🏠 부동산을 파는 사람 | 매도자 | 양도소득세 | 시세차익에 대해 국세청에 납부 |
💬 공통적으로 신경 써야 할 것 | 양쪽 모두 | 중개수수료 | 부동산 중개인에게 지급 |
💡 참고로,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세금들
세금 | 누가 내나요? | 언제 적용되나요? |
종합부동산세(종부세) | 다주택자 또는 고가주택 보유자 |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한 사람 |
인지세 | 매수자+매도자 공동 | 매매계약서 작성 시 (보통 7만 5천 원씩 부담) |
🧾 마무리 요약
✅ 매수자는 취득세
✅ 매도자는 양도소득세
당신이 집을 사는 입장이라면 취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반드시 확인하고
그에 따라 9억 이하로 맞추는 전략이 실제로 매우 유효합니다.